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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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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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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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