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29. 전까지) 2024. 3.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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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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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추가 113어절 · 삭제 2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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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이재활용의무생산자는 쉽도록환경부장관이 하기정하여 위하여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준을개선기간을 준수하여야별도로 한다.정할 <개정수 2018있다.12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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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3. 29.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7@2024-01-01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