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29. 전까지) 2027. 1.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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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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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8. 시행 · 추가 133어절 · 삭제 6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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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과징금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따른 제조ㆍ수입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판매를재활용 중단하도록촉진 명하여야지원 하는업무 경우로서등을 해당수행하기 포장재ㆍ제품의위하여 제조「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수입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판매가자료 불가피하다고수집
2.
인정하는포장기준 경우위반 대통령령으로의심업체에 정하는대한 바에실태조사
3.
따라포장기준 제조ㆍ수입관련 통계 작성 및 판매의이행실태 중단에분석
4.
갈음하여포장재 10억원감량, 이하의재활용 과징금을촉진을 부과할위한 수정책 있다지원 및 자문
5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따른 부과받은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자가설치ㆍ운영에 과징금을필요한 내지경비를 아니하면예산의 국세체납처분의범위에서 예에지원할 따라수 징수한다있다.
③④ 제1항과그 제2항에밖에 따라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징수한설치ㆍ운영에 과징금은필요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사항은 세입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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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3. 29.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7@2024-01-01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