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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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