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62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정당법 제8장 벌칙

제6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7. 29.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제35조제1항부터 규정에제4항까지에 의한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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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83@2026-07-29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