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7장 정당의 소멸

법령 정당법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