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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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