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4조(변경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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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