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