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7조의6이 법령제77조의7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다음 조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