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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2024. 3.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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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4조의2이 법령제4조의3이 법령제4조의4이 법령제4조의5이 법령제4조의6이 법령제4조의7이 법령제4조의8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6조의3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2조의2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8조의2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0조의2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2조의2이 법령제52조의4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62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의2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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