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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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