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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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