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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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