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1.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2. 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3.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