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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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25@2026-01-02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