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현행 (2026-10-29)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