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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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27@2026-01-02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