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저황유의 사용)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