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7장 보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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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18.12.3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