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18.12.3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