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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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59@2026-06-03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