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