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