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