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법령 선원법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