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법령 선원법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3.3.23>

1. 선내 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 선내 안전ㆍ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 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선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ㆍ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