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6조 상병보상이 법령제169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임금대장 다음 조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