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9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59조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