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제16장 보칙

법령 선원법 제16장 보칙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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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5.9.16>

2026. 3.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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