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제10장 재해보상

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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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