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