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7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다음 조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