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 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