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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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