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회의록 등 다음 조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