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현행 (2026-10-29)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