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의3(입주자저축)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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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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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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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081@2024-03-19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