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7. 시행분 → 2026. 8. 4.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2026.8.3>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9>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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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361@2026-08-04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2026.8.3>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9>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