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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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