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5조(면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