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1조(준용규정)제4장 전용철도

법령 철도사업법 제4장 전용철도

제41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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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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