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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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