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2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철도법제43조 「철도사업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다음 조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