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현행 (2026-10-29)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引導)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