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11조(철도사업약관)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11조(철도사업약관)

현행 (2026-10-29)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