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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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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024-07-30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 · 타법개정 제20169호 조문 0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5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9조 실태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0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3조의5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6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21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5.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개정2026. 3. 3. 시행 예정
  16. 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6.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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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169호, 2024. 1. 30.>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7731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5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10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제개정이유2024. 7. 31. 시행분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