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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2024-01-25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 · 일부개정 제20215호 조문 0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개정2024. 8. 7. 시행 예정
  2.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개정2024. 8. 7. 시행 예정
  3.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개정2025. 1. 3. 시행 예정
  4.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개정2025. 1. 3. 시행 예정
  5.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5. 1. 3. 시행 예정
  6. 제21조 경비의 보조개정2025. 1. 3. 시행 예정
  7. 제11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신설2025. 1. 24. 시행 예정
  8. 제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4. 1. 시행 예정
  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개정2026. 9. 10. 시행 예정
  10. 제11조의6 난임 통계관리 등개정2027. 1. 1. 시행 예정
  11. 제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개정2027. 11. 12. 시행 예정
  12. 제9조의3 미숙아등의 통계관리신설2027. 11. 12. 시행 예정
  13.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7. 11. 12. 시행 예정
  14. 제11조의6 난임 통계관리 등개정2027. 11. 12. 시행 예정
  15. 제21조 경비의 보조개정2027. 11.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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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15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2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370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5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44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6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3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7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104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441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333호, 2009.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0> 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66호, 2007. 4. 11.>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07703호, 2005. 12.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05859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791호, 1994. 12. 22.>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제03948호, 1987. 11. 28.>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중 "조산원ㆍ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03824호, 1986. 5.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개정이유2024. 2. 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 중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