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1. 12.까지 시행
- 제11조의6 난임 통계관리 등개정2027. 1. 1. 시행
- 제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개정2027. 11. 12. 시행
- 제9조의3 미숙아등의 통계관리신설2027. 11. 12. 시행
-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7. 11. 12. 시행
- 제11조의6 난임 통계관리 등개정2027. 11. 12. 시행
- 제21조 경비의 보조개정2027. 11. 12. 시행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3조의2임산부의 날
-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제6조
삭제 -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개정
-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신설
-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개정
- 제11조의5청문
-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개정
-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제13조
삭제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제15조의2결격사유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 제15조의8시정명령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 제15조의11과징금
-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15조의13청문
-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 제16조협회
- 제17조
삭제 - 제18조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 제21조경비의 보조개정
-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6조벌칙
- 제26조의2양벌규정
- 제27조과태료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 제29조
삭제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77호, 2026.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1103호, 2025. 11. 11.>
부칙 <제20879호, 2025. 4. 1.>
부칙 <제20215호, 2024. 2. 6.>
부칙 <제20094호, 2024. 1. 23.>
부칙 <제19890호, 2024. 1. 2.>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
부칙 <제18612호, 2021. 12. 21.>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370호, 2019. 4. 23.>
부칙 <제16245호, 2019. 1. 15.>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44호, 2018. 3. 13.>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86호, 2017. 12. 12.>
부칙 <제14323호, 2016. 12. 2.>
부칙 <제13597호, 2015. 12. 22.>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104호, 2015. 1. 28.>
제2조(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441호, 2012. 5. 23.>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333호, 2009. 1. 7.>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0> 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6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07703호, 2005. 12. 7.>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05859호, 1999. 2. 8.>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791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제03948호, 198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중 "조산원ㆍ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03824호, 1986. 5. 10.>
제2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개정이유2027. 11. 1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 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