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현행 (2026-10-29)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